국민연금 가입대상 안내
국민연금 가입대상 안내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 임의가입자
>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연금보험료 금액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 * 의 9%( 보험료율 **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소득은 월 최저 31만원(보험료 28천원)부터, 최고 486만원(보험료437천원)으로 한정(2019년)
** 보험료율: '88년 3% → '93년 6% → '98년 9%(OECD 평균 21.0%, 미국 12.4%, 일본 14.6%)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의 기준소득월액이 97만원 이상인 경우 43,650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97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5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30% 지원)
- 실업크레딧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 납부기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급여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됨
-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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