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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

theJungs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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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
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

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소득자 분들도 반기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위해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

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
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전 체크해야할 사항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 ~ 31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소득자 분들도 반기신청 대신 2022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위해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포스팅에서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평소 궁금하셨던 점까지 정확하고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은 너무 많이 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더라도, 이번 글은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그동안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 없었던 분들도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사항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요건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완화된 요건 덕분에 연봉이 2,100만 원이던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던 맞벌이 부부 등이 새롭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소득금액 200만 원씩 상향 알려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소득금액 200만 원씩 상향 알려드립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소득금액이 있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부터 총소득금액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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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가구 구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모든 가구가 단독가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합산 소득 3,2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기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잘 보셔야 해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때 지난해에는 부모님이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000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000만 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는 것 잊지 마세요!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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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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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올해부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외의 소득은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이번에 제외된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new)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완화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꼭! 확인하고

1분도 안 걸리는 간편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 분들께는 국세청에서 5월 2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간편해졌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과 온라인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과 온라인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등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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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갤럭시 안드로이드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아이폰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PC 노트북 컴퓨터로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 등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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