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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아버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theJungs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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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아버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아버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하는데 안내문을 아버지와 본인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근로장려금 아버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식구가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 요건 충족 시 안내문 없을 경우

2022년 근로장로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택스,

  1.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2.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여러가지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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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누락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과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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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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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이 있을 때)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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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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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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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택스(모바일 앱) 근로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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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마무리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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