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소득금액 200만 원씩 상향 알려드립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소득금액이 있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부터 총소득금액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지원기회 더 늘어났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기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지난해보다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오른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기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1년 하반기분은 지난달 15일을 끝으로 마감하였다. 앞으로 남은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2022 근로장려금 아버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PC 노트북 컴퓨터로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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