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만삭 부인 살해사건 VS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theJungs 2021. 9. 28.
728x170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에서는 만삭 부인 살해사건 VS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범죄 사건을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의 프로파일링을 통한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으로 매회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표리부동! 에 ‘귀신 잡는 해병대’ 오종혁이 찾아왔다.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만삭 부인 살해사건 VS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에서는 만삭 부인 살해사건 VS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방송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소름 돋네요!” 강한 남자 오종혁과 출연진들을 혼란에 빠트린 오늘의 사건!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1995년 6월 12일 아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굳게 닫혀있던 화장실 문을 열자 보이는 처참한 광경에 깜짝 놀라는데....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치과의사였던 31살 여성과 돌이 막 지난 한 살배기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것! 두 사람의 사체에서 끈으로 목을 조른 교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살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다.

사건 발생 당시 건물을 드나든 외부인이 없었다는 경비원의 진술과 어지럽혀지지 않은 범행 현장, 귀중품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집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추정했다.  물 외부인이 아니며, 집 구조를 잘 아는 자. 즉, 경찰은 외과의사였던 피해자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82일 만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

1. 시반(屍斑)의 형성

모녀에 대한 검안(檢案)이 이루어진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다. 검안 당시, 치과의사 아내에게는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하여 양측성 시반(屍斑)[3]이 형성되어 있었다.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려면 사후 6~8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모녀의 사망추정 시간은 오전 3시 30분~5시 30분이 된다.

2. 시강(屍剛)의 진행

지문을 뜨기 위해 손가락을 펼치자, 이미 손가락에 시강(屍剛)이 진행된 상태였다. 지관절(指關節)에 시강이 진행되려면 사후 6~1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밤 11시 30분~사건당일 아침 5시 30분 사이가 된다.

3. 치과의사 아내의 소화상태

치과의사 아내의 위에서는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밥이 350g 정도 있었으며, 위의 내용물에서 사건당일 전날 저녁에 먹었다는 미역국의 미역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남편이 아침에 먹었다고 주장한 콩나물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잔존물의 상태로 미루어보아, 저녁을 먹은 지는 시간이 조금 되었으나, 아침을 먹기 전에 살해되었으며, 사망 시간은 11일 23시 30분경부터 12일 4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4. 제 3자의 침입이 불가능

당시 집 안에는 제 3자의 침입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집에서 혼란스럽게 다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살인에 이용된 도구를 경찰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고, 범인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재판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게 된다.

5.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남편은 전체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살해 시각, 장소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씨가 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선입견이 박혀 특정 질문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입장을 보였다.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직접적인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6. 불을 지를 수 밖에 없는 이유

범인 혹은 범인들은 여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강간범죄인 것처럼 옷을 벗겨놓고, 방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도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증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물에 시신을 담그고 굳이 시신도 아닌 안방에 불까지 질러 현장증거를 없애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현장이 발견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또는 무의식적으로 현관문을 잠궜다.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고 빨리 도망가려하기보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심리가 엿보인다. 그것은 증거가 발견되면 범인이 곧바로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이 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남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

1. 사망추정 시간의 문제

시반(屍斑)과 시강(屍剛)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넓다. 사람에 따라 시반의 발생시점과 정도가 다르다. 최초 검안 시에는 목, 가슴, 배에도 시반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부검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측대퇴부 이외의 시반이 모두 소실되었다. 

우측대퇴부의 경우, 그녀가 팬티를 입고 있었기에 압력으로 인해 시반이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반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볼 때, 시반이 형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인 7시 40분경까지 사망 추정 시간이 늘어난다.

이는 시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도가 높을 경우, 조기강직이 나타난다. 이 사건에서는 욕조물의 온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시강의 원인이 불분명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시강이 나타난 것인지, 혹은 용의자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고의적으로 급속한 시강을 유도했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시강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한 것 역시 반박되었다.

게다가 당시 욕조물의 온도를 경찰이 처음 현장조사를 할 때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 향후 이것을 지적받자, 당시 수사했던 경찰의 손등에 온도별로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이 온도가 맞습니까?"라는 식으로 증언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화재의 발생시간

화재 신고 시간은 8시 45분경이었다. 따라서 화재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몇 시에 불씨가 옮겨 붙어, 밖에서 화재가 났음을 알아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1,800만 원짜리 아파트 모형으로 운동장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하여, 만약 장롱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5~6분 이후면 외부에서 연기를 인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8시 30분 전후에 누군가가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치과의사 아내의 소화상태

치과의사 아내가 아침식사를 할 때, 남편과 달리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평소 치과의사 아내가 아침을 잘 챙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복상태여서 콩나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치과의사 아내가 아침대용으로 먹는 걸로 추정되는 한약이 발견되었다.

4. 콘택트 렌즈

치과의사 아내는 사망당시 렌즈를 낀 상태였다. 치과의사 아내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치과의사 아내는 평소 자기 전 렌즈를 빼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한 이후 다시 렌즈를 착용하였다. 치과의사 아내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은, 자기 전에 사망했거나 혹은 일어나서 렌즈를 낀 이후에 죽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자기 전 그녀가 사망했다면, 몸에 더 많은 시반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일어난 이후에 죽었으며, 남편이 출근하고 난 이후 자신도 출근 준비를 하는 도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기타 정황

기타 정황을 설명해보자면 기타 정황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기타정황 1. 치과의사 아내의 외도

당시 치과의사 아내에게는 내연남이 있었다. 치과의사 아내는 1989년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치과의사 아내는 1992년에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 J와 사건 직전까지 불륜행각을 벌였다. 치과의사 아내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 안에서까지 J와 관계를 가졌다. 이는 차후 치과의사 아내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들에 의해 밝혀졌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치과의사 아내의 일기장에서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J가 생각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남편이 이를 알았더라면, 살해의 동기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치과의사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편이 J를 최초로 본 시간은 사건발생 1달 전이었으며, 그때도 그냥 아내의 병문안을 온 사람들 중 한명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치과의사 아내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아서, 치과의사 아내가 먹던 한약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기타정황 2. 가정불화

수사팀은 치과의사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남편이 장모의 집안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모는 남편을 구박하였지만, 남편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화를 억누르다가, 결국 살인으로 이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이 주장을 일축한다. 

둘 사이에서 불화는 잦지 않았으며, 사건발생 2주 전에는 온 가족이 장모를 모시고 괌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증언한다. 다만 평상시 사이가 안 좋던 상태에서 같이 여행을 갔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커져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는 오히려 여행이 범행의 도화선이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커플이 여행을 갔다가, 여행 중에 싸우거나 여행 직후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유명한 수지 김 사건 역시 부부가 홍콩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사건이었다. 또한 만약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오히려 알리바이 용도로 계획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기타정황 3. 《위험한 독신녀》?

당시 집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남편의 트레이닝복 바지에서 쪽지를 발견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영화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92년 개봉했던 《위험한 독신녀》를 비롯한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다. 이에 책임자 Y는 목록에 있는 영화를 구해서 본다. 이 중 한 영화에는, 극중 여자범인이 남성을 죽여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등장하였다.

이에 Y는 남편에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았으나, 남편은 부정한다. Y는 남편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던 강릉에 수사팀을 급파하여, 남편이 해당 비디오를 대여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남편은 94년 2월 28일에 해당 비디오를 빌려, 3월 2일 반납했다는 것을 알아낸다. 같은 해 10월 26일, 또 다른 대여점에서 이를 빌린 후, 한참 뒤에야 연체료를 물며 이를 반납한 정황이 드러난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그 영화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정에 선 남편에게 재판부는 모녀를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판결했다. 이에 남편은 스위스의 유명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치’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무려 8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은 무죄 선고를 확정받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 

1996년 2월, 1심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996년 9월,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이에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 하지만 2001년 2월,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언. 2003년 2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아래는 판결문을 그대로 발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사망 시각 또는 사망 시간대의 추정에 관한 검찰 제출의 사체 현상에 관한 각 증거에 유죄의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그리고 오히려 사망인의 콘택트 렌즈, 한약봉지 관련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도 상당 부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여러 가지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위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만삭 부인 살해사건

그로부터 17년 후인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가정집 욕실에서 출산을 3주 앞둔 만삭의 임산부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사건은 1월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임산부인 박모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박씨는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수련의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백모씨였고 그는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숨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부검 결과 박씨의 사망 원인은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 백모씨를 용의자로 추정했다.

박씨가 사망 전날까지 매일 왕복 두 시간 거리를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했고 시신에 뇌진탕 흔적이 없으며 머리 5~6군데에 상처가 있을 뿐이란 점, 백씨의 이마와 팔뚝에 상처가 있었으며 피해자 박씨의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모씨 측은 시신의 목에 손자국이 아닌 접힌 자국만 있고 손톱에 있는 DNA는 스트레스성 피부건조증 때문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해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며 살인 혐의를 부정했다. 또한 만삭의 임부가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목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백씨와 변호사의 주장이다.

2월 검찰은 박모씨가 사망하기 전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백모씨 장인의 증언 및 조사에 따라서 박모씨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고 범인은 남편인 백모씨라고 주장하였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평소 백모씨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망친 이후 생긴 스트레스와 판타지 소설에 심취하고 게임 중독이라 마찰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장시간 게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였고 결국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모씨는 이에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유명 대학 병원 의사로 재직 중인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남편은 캐나다의 유명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플라넨 박사’를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지 못했던 17년 전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일까?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백씨 측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9월 15일 1심(2011고합79) 재판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으로 볼때 백씨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만들고 부인과 태아를 애도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방어만으로 일관한 등의 이유로 볼 때 백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는 달리 백씨가 이전에 범죄한 일이 없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20년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1심 재판부도 '여러가지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라는 수준에서 판결을 했다는 점으로 백씨 측은 당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2011노2660) 재판부에서도 같은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자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대법원(2012도231)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졌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백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게 될 것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7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2012노1944) 재판부는 백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의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으로 미루어 볼때 백씨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처와 백씨의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당시 전화를 받지 않던 백씨의 행동 등으로 보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고 백씨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씨가 만약 상고한다면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할수는 있으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법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가 백씨가 무죄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백씨의 유죄 가능성은 높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니 유죄임을 확실하게 밝히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씨는 20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이어진 팽팽한 진실 공방 끝에, 대법원은 만삭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을 남편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26일, 대법원(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블로그 인기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 학대 영훈이 남매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 학대 영훈이 남매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 학대 영훈이 남매 사건 ‘자기 부모가 자식을 좀 때리는 것 가지고 왠 난리들이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때였다.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취재진의 접근은 원천적으

jeffreysays.tistory.com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 용소 폭포 계곡 익사 사건 보험금 지급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 용소 폭포 계곡 익사 사건 보험금 지급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 용소 폭포 계곡 익사 사건 보험금 지급 미스터리 요약 여자가 남편과 내연남 등과 동행해 여러 명이서 같이 가평 계곡 놀러 감.(남편은 

jeffreysays.tistory.com

최신-영화-드라마-넷플릭스-드라마-비하인드-이야기
최신-영화-드라마-넷플릭스-드라마-비하인드-이야기

제11회 표리부동 표창원 이수정 만삭 부인 살해사건 VS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사건의 증거가 가른 두 남자의 운명!

사체가 발견된 장소, 사인, 의사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 해외의 저명한 법의학자가 동원된 점까지, 매우 비슷한 두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두 사건 속 남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남긴 증거와 사건 현장 곳곳에 남아있던 물적 증거, 치과의사 아내치과의사 아내TV에 찍힌 범인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만삭 부인 살해사건’은 결정적 증거를 통해 사건의 진범을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범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두 사건의 주요 ‘쟁점’들을 범죄분석전문가 표창원과 이수정이 날카롭게 해석한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증거’를 바라보며 사건의 전말에 다가가는 표창원vs이수정의 대결 아닌 대결이 관전포인트!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한다! 오는 29일(수) 밤 10시 40분 KBS 2TV <표리부동>에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과 ‘만삭 의사부인살인 사건’의 숨겨진 미스터리가 낱낱이 밝혀진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