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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홀짝 신청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theJungs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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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홀짝 신청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헬스장·노래방·학원·유흥업소·실내 스탠딩 공연장·스키·썰매장 업주 약 23만8천명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업주 약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이·미용업·PC방·오락실·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숙박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약 175만2천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알림 문자 메시지

정부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우선지급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25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입니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언제부터 신청 가능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는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합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습니다.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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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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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 늘어도 지원금 나오나요?”
“작년에 편의점을 개업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 나올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헷갈리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한다.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한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이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

“그렇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관료에 포획됐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집('진보의 미래') 문구를 인용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관료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라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서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라는 유고집 내용을 옮겨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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