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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theJungs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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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근로취약계층,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해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코로나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코로나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어 힘겨우신 소상공인을 위해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신청도 빠르게 하시고, 코로나 4차 지원금도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자료 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확인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정보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됩니다.
◎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안한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합니다.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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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변경안내_(온 /오프라인 제출 서류 안내)]-[오프라인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

2. 오프라인 자료제출 및 온라인 신청서 제출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확인서 발급 완료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제한 업종, 근로 취약계층 정보

집합금지업종

-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 : 오백만원
- 학원, 스키장 2종의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사백만원

영업제한업종

- 카페, 식당, pc방 숙박업체 등 : 삼백만원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일반 업종 정보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단, 연매출 10억이하)
자신의 사업체 연매출을 조회해서 4차재난 지원금 지원 자격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출이 코로나 시기에 20%이상 감소한 업종, 어떠한 업종이든 간애 매출 감소일 경우 해당
-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 : 2 백만원
- 조건 없이 단순 매출 감소를 겪은 업종 : 1 백만원

그외 소상공인 또는 근로취약계층 

중소기업청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프리랜서 :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 신규는 1백만원
법인택시기사 :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70만원 지급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 50만원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자 : 50만원
부모의 실적, 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2,500,000원 (5개월간 5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50만원
소득이 줄어 생계의 어려움이 많은 한계근로빈곤층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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