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 수표 입금 시 필요한 준비물 ATM 사용시간 수수료 필수체크!!
수표는 그 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분실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받는 즉시 사용하거나 바로 사용하지 않을거라면 은행에 입금하거나 바쁘면 atm 입금이라도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타은행 수표 입금 시 필요한 준비물 ATM 사용시간 수수료 필수체크!!
간혹 수표입금은 발행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해 타은행 수표 입금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타은행에서도 수표 입금이 가능하며,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친다면 누구나 타은행 수표를 입금 해 수표 현금화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1) 타은행 수표 입금 방법
타은행에서 수표를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ATM 기기를 이용하는 ATM기 입금 방법과 은행창구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발행은행이 아닌 타은행 창구를 통해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입금이 어려울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다.
신분확인이 되면 수표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한 후 은행직원에게 수표를 건네주면 타은행 수표 현금화 준비는 끝이다. 실물통장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다면 통장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데, 통장이 없으면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다.
타은행에서 수표를 입금할 때 창구가 아닌 ATM기기를 이용할 경우라면 반드시 통장이나 카드가 있어야 한다. 이는 수표가 아닌 현금을 ATM 사용 시간에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리드기를 통해 통장이나 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됐다면 ATM 사용 시간 내라면 ATM의 입금 버튼을 선택한 후 수표를 넣고 입금하면 된다.
ATM 기를 통해 수표 ATM 입금이 가능한 금액은 보통 100만원권으로 제한된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수표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ATM 기 입금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300만원을 입금하려면 100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입금할 수는 있는데 이게 수표 현금화 방법 중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이다.
(2) 타은행 수표 현금화 방법 그리고 타은행 자기앞 수표 현금화 가능 시간
발행은행을 통해 수표를 입금한 경우라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지만, 발행은행이 아닌 타은행에 수표를 입금한 경우라면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 이는 ATM기기를 통해 입금했느냐,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입금했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마찬가지다.
수표의 경우 은행간 공조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발행은행에선 수표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금화가 즉시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갖고 우리은행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고객은 당일 그 돈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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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고 수표에 액수가 표기된 정액 수표 수수료를 지불하면, 창구에서 바로 수표만큼의 금액을 찾아 수표 현금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표 금액이 크고 수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액 수표는 바로 수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타은행 수표는 은행 영업시간 중 입금 시 다음 영업일에 출금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종료 후 입금 되었다면 이틀 후 출금할 수 있다.
타은행에 수표를 입금했는데, 당장 현금화해 사용해야 한다면 입금했던 수표 를 취소한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은 수표를 발행은행에 들고 가서 입금하면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입금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3) 수표 사용가능 기간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 발행한 수표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발행된 날짜와 고유번호, 발행점 코드, 발행은행 등이 표기돼 있다. 수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즉,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건 아니다.
누군가가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신고를 하거나 발행은행이 파산 또는 없어지지 않는한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났다고 해도 수표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발행인 또는 은행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수표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은행이 소위 망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수표는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단기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현금으로 교환하던지 또는 은행에 입금해 두는 것이 분실의 위험도 없고 가장 안전하다.
금융정보조회 전자금융공동망에서는 ARS를 통해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1369번으로, 전화를 걸면 안내멘트에 따라 수표번호를 입력하면 수표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은행 홈페이지 조회업무 카테고리에서 수표와 어음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수표 오른쪽 상단의 8자리, 수표 번호와 제일 하단의 발행점 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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