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로 끊은 필라테스 또는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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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로 끊은 필라테스 또는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은데 계속 카드 할부금은 나가서 난감하시다고요? 그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대처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카드 할부로 끊은 필라테스 또는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 대처법
다이어트 하려고 할부로 헬스장 끊었는데, 갑자기 폐업했어요. 아직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대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나요?
① 필라테스 또는 헬스장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
※ 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헬스장은 이미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원은 대금 청구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필라테스 또는 헬스장 회원권 결제할 때 권장사항
→ 1개월 이상 헬스장 이용 계약 시, 일시불 결제보단 할부 결제로 만약을 대비하세요!
② 필라테스 또는 헬스장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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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한 대로 정산 약속까지 기다려 보거나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 의심 갈 때 신청
※ 안타깝게도 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 왜냐하면 가맹점으로부터 피해 회복이 중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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