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종별 지원 내역, 최대 보조금액 인하, 추가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확인 도와드립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은 2021년 전기차 지원 대수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전기차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지원 내역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2022 전기차 국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대상 차량 및 금액
2022 전기차 보조금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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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2022 전기차 보조금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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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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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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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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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2022 전기차 보조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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