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화 써치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의 숨겨진 비밀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자연주의 출산 분만에 숨겨진 많은 피해자들과 그 비밀들을 써치 제9화 진실을 검색하다에서 밝혀봅니다.
제9화 써치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의 숨겨진 비밀
신생아 몸 곳곳에 치료용 호스가 연결돼 있고 입엔 호흡기가 달려있었다. 뇌출혈과 기흉, 발작 등 10가지 넘는 병명을 가진 A 양은 언제 뇌성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혼 3년 차 부부는 촉진제 투약 등 의료 개입을 최소화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원해 지난해 12월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의 서울의 유명 조산원을 찾았다. 이곳은 출산의 대모로 불리는 조산사인 '아기 할매'가 있는 곳이다.
자연주의 분만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한 '아기 할매'가 있는 출산 대모 조산원은 여러 차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아기 수만 명을 받아냈고, 자신의 조산원에서는 의료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출산이 이뤄진다고 강조하는 곳이 바로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의 주장이었다.
40년 경력의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니 더 신뢰가 갔다. 하지만 출산 당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기 엄마는 심각한 산통을 호소했는데,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 원장 서씨는 병원에 바로 데려가는 대신 회음부를 직접 절개하고 태반을 꺼내는 의료행위에 나선 것이다.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 원장 서씨가 갑자기 칼을 들더니 산모의 회음부를 절제하고 보호자 아빠가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몇 분 뒤 힘겹게 세상에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희미해져 갔고 몸은 파랗게 잘려갔다. 배내똥을 먹은 것이다.
하지만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 원장 서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고, 응급처치랍시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까지 들게 했다.
"제 태반을 꺼내는 동안 아이는 방치됐었는데 그 옆에 딸(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피해자 산모
1시간이 지나서야 아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후유증이 극심해 뇌파검사와 MRI 촬영 등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중요하죠. 빨리 (병원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적절한 기도 확보와 소생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주치의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 원장 서씨는 책임을 묻는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취재진이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산원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는 정상분만이 어려워 보이는 산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건 명백한 조산원의 과실이일뿐더러 절개와 봉합을 한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분만이 어려운 과정에서, 분만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의료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상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안 했다가 뇌 손상을 입게 한 조산원 원장은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명성이 자자했다는게 더욱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달아 받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 고비를 이겨내고 있는 아기. 결혼 2년 만에 낳은 첫 아이를 떠나보낼 뻔한 피해 부모는 조산원 원장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상태가 악화하지 않았을 거라며 원장의 과실을 주장하며 또 다른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른 피해사례와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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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알려진 사고
2008년 9월,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 원장 서씨의 조산원을 찾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 양수에서 배내똥이 발견됐고 밖으로 나온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지만,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서 씨의 응급조치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다.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13년 전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당시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중1이 된 지금은 눈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이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다. 밥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 먹는다.
"일반 학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교육이 있어요. 있는데, 얘는 사실 (거기서) 자극을 받는 거죠. 시각·청각적 자극들…."
당시 피해자 아기 아버지
딸을 볼 때마다 부모는 13년 전 조산원 출산 당시가 떠오른다고 했다.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딸.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는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접었다 폈다 했을 뿐이었다.
한 시간 만에 겨우 옮겨진 병원에선 뇌 손상이 심각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부모는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서 씨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지금은 10원 한 장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만 들었다.
"'10원 한 장 없다. 다음에 오면 뭐 얼마씩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당시 피해자 아기 아버지
이후 부모는 법정 다툼을 시작하며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고 출산 대모 아기할매 조산원 원장 서 씨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백만 원형이 내려졌다. 그것도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었다. 딸에게 평생 장애를 안긴 대가가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이라는 현실에 부모는 울고 또 울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와 관련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주위에서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는 다 징역형 된다고 했는데. 자괴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피해자 아기 아버지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알려진 사고 두 번째
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 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다.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알려진 사고 세 번째
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서 씨는 출산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다. 결국, 태아는 자궁 안에서 숨졌고,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서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는 왜 벌금형일까
느슨한 법망이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비밀누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된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만 처벌을 받아왔다.
중대한 과실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는 면허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일 텐데 면허 취소는 흔치 않다. 제도적 허점은 또 있다. 의료법을 보면 조산원을 개설할 때 '지도 의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산사가 경험에 의존해 무차별 처치를 남발해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아기할매 조산원 출산 대모 원장 서씨와 같이 조산사들이 산부인과 의사의 감독이나 조언을 받지 않고 본인이 단독으로 분만을 경험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의학적 측면에서 절대 조산사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산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반면에 , 조산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조산원이 운영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개설이 쉽지만 운영에 따르는 관리 시스템이 (다른) 의료기관처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질 못하다…. 지도·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믿었던 만큼 배신감 또한 큰 상황에서 조산원에 방치된 채로 어떠한 응급 처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산모와 아기의 피해가 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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