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오늘저녁 경기 연천 재인폭포 오토 캠핑장 글램핑 캐라반 정보 위치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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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네바퀴 연천군 재인폭포 주상절리 한탄강 오토 캠핑장 글램핑 캬라반 차박 여행>
경기도 연천군의 재인폭포는 원래 평지였던 곳이 갑자기 움푹 내려앉으며 지장봉에서 흘러내리던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게 되었다. 폭포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중이다. 폭포의 물살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를 조금씩 침식시켜 나갔고, 폭포도 조금씩 뒤로 물러앉게 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강변에서 350m 정도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변화는 자연의 순리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저 폭포는 얼마나 더 뒤로 멀어질까?
▶ 재인폭포
【 이름 상호 】
재인폭포
【 주소 위치 】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21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① 전곡터미널 앞에서 56번(56, 56-1) 버스 승차
② 대흥슈퍼앞 정류장 하차
③ 재인폭포 도착(도보)
자가용으로 찾아가기
① 동두천 방면에서 3번 국도 이용하여 전곡 도착
② 통현삼거리에서 재인폭포 방향으로 우회전 후 6.5km 이동
③ 재인폭포 도착
【 전화 】
031-839-2061
【 영업시간 】
개방시간 : 일출 시 ~ 일몰 시
【 입장 정보 】
입장료와 주차가 무료
【 꿀팁 】
현재 재인폭포 진입계단이 낙석방지망 보완공사로 진입 금지되어있습니다. 재인폭포 출렁다리는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25일까지 재인폭포 보수 공사 예정입니다.
재인폭포는 연천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중 하나로 한탄강 지형이 빚은 절경이다. 연천7경중 으뜸가는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하얀 물살과 그 아래 에메랄드빛으로 펼쳐진 소(沼)는 보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연천을 굽이쳐 돌아가는 한탄강은 약 27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지형으로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중 재인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제주도 천지연폭포와 비견되곤 한다.
▶ 연천재인폭포오토캠핑장
【 이름 상호 】
연천재인폭포오토캠핑장
【 주소 위치 】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3-7
【 전화 】
031-834-7271
【 영업시간 】
시설이용을 위한 오토캠핑장 구역 입장은 당일 14:00부터 가능합니다. (이용차량의 14:00 이전 입장이 불가합니다.)
퇴실시간은 11시까지 완료해 주셔야 하며, 초과시 추가요금이 징수됩니다.
【 예약사이트 】
【 가격 정보 】
【 꿀팁 】
캠핑장 운영형태 사설 운영
지면형태 파쇄석, 데크, 잔디
주차형태 혼합주차
시설정보 수세식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매점, 화로대사용, 전기사용, 장작판매, 온수사용, 놀이방, 수영장
레저활동 놀이시설, 물놀이장, MTB, 등산
- 캐빈하우스, 캐라반, 오토캠핑장 등 시설 이용 시 쓰레기(일반, 음식물, 재활용, 재 등) 처리비용 2,000원이 별도 청구됩니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등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당일 경보발령후 취소해야 100%로 환불됩니다.)
- 연천재인폭포오토캠핑장 내 모든 구역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미입금 시 예약 취소됩니다.
- 자동차 출입은 23:00부터 익일 07:00 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통행은 서행 이며, 불필요한 소음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객 안전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원동기장착용구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구역내에서 불꽃놀이는 화재위험 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분실시 저희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서
-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물품 대리수령은 파손/변질의 위험으로 불가합니다. )
- 위급한 상황 발생시 관리 직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제공된 전기시설 외 추가 전기제품 사용 및 열기구(난로,버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내에서 가설물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라반, 캐빈하우스 : 이용정원 범위내에서 타프만 설치가능(초과시 설치불가)
* 카바나, 오토캠핑장 : 규격사이트 범위 내에서 텐트 1개동 설치가능 (타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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